Q. 탄력근로제 운영중에 휴일근로10시간(휴일초과근로포함) 했을 경우안녕하세요.탄력근로제 운영중에 있는 회사입니다.4주기준 160시간이 기준입니다.4주를 기준으로 162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1.5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때 162시간 중휴일근로10시간(휴일1.5배 8시간, 휴일초과 2배 2시간으로 지급)이 포함되어 지급 되었을 경우이미 휴일초과 2시간으로 지급 되었으므로 160시간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요?아니면 총 시간은 별개로 하여 162시간으로 보아2시간을 또 시간외근무수당 1.5배를 지급해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