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로제 운영중에 휴일근로10시간(휴일초과근로포함)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탄력근로제 운영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4주기준 160시간이 기준입니다.

4주를 기준으로 162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1.5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162시간 중

휴일근로10시간(휴일1.5배 8시간, 휴일초과 2배 2시간으로 지급)이 포함되어 지급 되었을 경우

이미 휴일초과 2시간으로 지급 되었으므로 160시간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총 시간은 별개로 하여 162시간으로 보아

2시간을 또 시간외근무수당 1.5배를 지급해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6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구분되므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피요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