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로제 운영중에 휴일근로10시간(휴일초과근로포함)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탄력근로제 운영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4주기준 160시간이 기준입니다.
4주를 기준으로 162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1.5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162시간 중
휴일근로10시간(휴일1.5배 8시간, 휴일초과 2배 2시간으로 지급)이 포함되어 지급 되었을 경우
이미 휴일초과 2시간으로 지급 되었으므로 160시간으로 보아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총 시간은 별개로 하여 162시간으로 보아
2시간을 또 시간외근무수당 1.5배를 지급해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