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 연차수당으로 대체할때 시급계산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대표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휴일근무를 연차수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일근무 하루 4시간씩 2일 근무여서 연차수당도 2개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평소 8시간 근무하는데 16시간(2일근무)분에서 8시간(휴일근무 2일 8시간)을 뺀 나머지 12시간을 휴일근무 1.5배로 시급으로 계산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럴땐 어떤식으로 나머지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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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지급되었어야 할 시간외수당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개별 동의로는 실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 시에 1.5배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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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연차수당으로 대체한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휴일근무를 했다면 보상휴가가 주어질 수 있고, 1.5배가 주어져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한 것은 절대 연차로 대체할수 없고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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