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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향이 T 입니다 공대출신이라 ㅋ
질문
답변
교통사고
법률
26.05.25
Q.
지정차로 불합리성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화물차는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1차선 진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과 배기량이 승합과 승용이 똑같은 화물과 RV차량이지만 예를들어 스타렉스 칸 등등화물번호판이라는 이유로 진입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받는데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헌법소원을 하면 고쳐질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