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선납 후 이슈 발생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주택연금을 받는 집주인이 월세를 내놓게 되었고거기에 1년치 월세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노령으로 사망 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 했을 시, 1)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지2) 이사가야 한다면 남은 6개월치 선납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3) 돌려 받기 위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 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