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선납 후 이슈 발생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을 받는 집주인이 월세를 내놓게 되었고
거기에 1년치 월세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노령으로 사망 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 했을 시,
1) 다른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지
2) 이사가야 한다면 남은 6개월치 선납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돌려 받기 위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현 임대인이 사망을 하여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인에게 거주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세입자의 권리는 인계가 되니 걱정을 하지 안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받는 주택에 세입자를 둘 수는 없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에서 벗어나서 보중금 없이 월세 1년치 선납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특약을 거신다고 해도 집주인이 사망하고 난 뒤라 특약이 있다고 해도 적용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