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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발랄한복분자
어쩐지발랄한복분자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0.02
    Q.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관련...안녕하세요.제가 24년 12월 ~ 25년 1월까지 1달 단기계약직을 구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예정입니다.이전 직장으로는A : 23년 02월~08월(자진퇴사)B : 23년 09월~24년 1월 퇴사(자진퇴사)입니다.내년에 한달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 시 A,B회사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할까요?필요하다면 요청 안 드린 상태인데 퇴사하고 1년 지나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한 직장이 연락하기 좀 껄끄러워서....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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