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2월 ~ 25년 1월까지 1달 단기계약직을 구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예정입니다.
이전 직장으로는
A : 23년 02월~08월(자진퇴사)
B : 23년 09월~24년 1월 퇴사(자진퇴사)
입니다.
내년에 한달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 시 A,B회사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요청 안 드린 상태인데 퇴사하고 1년 지나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직장이 연락하기 좀 껄끄러워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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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의 가입기간에 포함된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두 곳이 180일에 포함되는 곳이라면 모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계약직 근무 + A와 B직장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기 때문에 3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참고로 껄끄러워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