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자신감넘치는연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있습니다.전세가 있는 집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전세입자 퇴거 조건입니다. 이미 4년 이상 사셨고 4년이상 살때 새 집주인 구해지면 퇴거조건으로 재계약 하신거라 나가는건 문제없구요.근데 궁금한거 새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잔금을 주고 그 잔금으로 매도자가 전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매수자가 전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이 가입된 상황입니다. 이것만보면 매도자가 금융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 같긴한데 어쨌든 매도자한테 잔금주고 그거 전세입자한테 돌려주는 위험성이 커보여서요.부동산과 얘기했을때 전세대출 받은거라 세입자한테 돈을 주는게 아닌 세입자가 그거 받고 도망갈까봐 매도자가 돈을 받아 그걸 해당은행에 직접 넣는 방식이라는데 그 해당은행에 매수자 이름으로 넣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날 근저당말소신청 관련 질문이요잔금날 잔금으로 매매해서 이사가는집 근저당 말소하려고 하는데요. 대출없이 진행하다보니 부동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만 온다고 합니다.이럴경우에는 기존 집주인이 받은 대출상환 가상계좌에 돈을 매수자인 제가 입금하고 바로 근저당말소신청을 하고 등기소에 접수된거 확인되면 그 접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한테 주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주시는거죠??근저당말소신청 따로 소유권이전등기 따로 해도 상관없는거죠? 당일날에 시간차 두고해도 당일날에 근저당말소신청 먼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면 동시접수 가능하니까요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한곳에서 오래살다 오랜만에 거래하니 어렵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