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전세가 있는 집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전세입자 퇴거 조건입니다. 이미 4년 이상 사셨고 4년이상 살때 새 집주인 구해지면 퇴거조건으로 재계약 하신거라 나가는건 문제없구요.
근데 궁금한거 새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잔금을 주고 그 잔금으로 매도자가 전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일반적인지 아니면 매수자가 전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이 가입된 상황입니다. 이것만보면 매도자가 금융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 같긴한데 어쨌든 매도자한테 잔금주고 그거 전세입자한테 돌려주는 위험성이 커보여서요.
부동산과 얘기했을때 전세대출 받은거라 세입자한테 돈을 주는게 아닌 세입자가 그거 받고 도망갈까봐 매도자가 돈을 받아 그걸 해당은행에 직접 넣는 방식이라는데 그 해당은행에 매수자 이름으로 넣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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