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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제가집 매도하려는데 올해만기인 세입자가 껴있어요
매수자계획은 세입자를 안고 사는거고
세입자전세금 제외하고 저희한테 돈을준다고하고 7월말에
세입자계약 만기일이 24.12월인데 그때 자기네가 대출받아서 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내보낸다는데요
원래 저희랑 계약했던 세입자인데 이런경우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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