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유명한딸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시공문제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보상의 범위는?준공 2년이 안된 신축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현 세입자와 계약시 하자보수기간이며 하자보수에 적극 임해줄 것을 특약하였고 본인도 신경쓰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누수가 발생한다고 연락이 왔고 시공사와 현장확인 결과 시스템 에어컨 구배문제로 역류하여 누수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고 시공사 측에서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자보수 및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이후 세입자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였고 하자보수간 전기문제로 세대 차단기가 누전이 되며 약간의 연기와 스파크가 튀며 그으름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교체하였는데 세입자는 전기화재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시공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화재가 아니라고 못 박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제한된다고 하였음)질문내용입니다.세입자가 요구하고 있는 피해보상을 다 해주어야 하나요?(누수로 인한 세탁비, 누전차단기로 인한 화재청소비 및 세탁비 그리고 연기마심으로 인한 신체적보상, 하자보수기간 연차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세입자가 요구한 세탁비만 수백만원인데 타당한 금액인지?(해당 세탁물이 피해입었다는 증거도 없고 무작정 세탁소에 맡긴 상태)시공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무조건 받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지?(임대인은 시공사, 세입자와 유선 및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 받아 실제 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미확인)세입자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다툼이 될 수 있는지?(임대인 및 시공사에서 피해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세입자의 요구가 터무니없어 일부만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넘기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22년 입주한 신축아파트 시스템에어컨 배관 누수로 인한 누전 및 벽지손상이 발생했고 시공사에서 하자를 인정하고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처음엔 임차인도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다가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였고 일부 시공사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이 원하는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최초 계약시에도 하자보수기간이며 하자발생시 적극협조 및 이행을 계약하였는데 오히려 임대인의 의무를 이야기하며 회피하는 실정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