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넘기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2년 입주한 신축아파트 시스템에어컨 배관 누수로 인한 누전 및 벽지손상이 발생했고 시공사에서 하자를 인정하고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임차인도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였고 일부 시공사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이 원하는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에도 하자보수기간이며 하자발생시 적극협조 및 이행을 계약하였는데 오히려 임대인의 의무를 이야기하며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