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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따뜻한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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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3.04
Q.
계약서 쓰고 이틀후 퇴사의사 불이익밝히고 안나가면
용역회사보안업무인데 계약서 쓰고 이틀후 퇴사 말씀드리고 톡으로도 사직의사 밝히고 안나가도 될까요?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밝히라고 되있는데 관두력해도 한달 일해라 하면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