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쓰고 이틀후 퇴사의사 불이익밝히고 안나가면
용역회사보안업무인데 계약서 쓰고 이틀후 퇴사 말씀드리고 톡으로도 사직의사 밝히고 안나가도 될까요?
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밝히라고 되있는데 관두력해도 한달 일해라 하면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통보기간인 한달 간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게 됩니다.
가급적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관계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합의로 계약해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의사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시,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인정되기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