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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 발생 개수 질문 드립니다.회계연도 연차 발생 개수 관련 질의글이었습니다.답변이 없어 삭제합니다.확인되시면 삭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다른 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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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0.08.01.~ 근무하여 올해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 두 가지 기준에서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여 정산한다고 안내 받았는데,2월 28일에 퇴사할 경우 내부 사규에 따라 당해연도 연차 발생 수 x 당해연도 만근월수를 기준으로 16 x 1개,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를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퇴사 당해연도의 만근월수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17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는데 내부 사규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규정되어있으면 1.6개만 발생하는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