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발생 개수 질문 드립니다.
회계연도 연차 발생 개수 관련 질의글이었습니다.
답변이 없어 삭제합니다.
확인되시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다시 산정되어 그 차이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나중에라도 회계연도 연차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다시 올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