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로 선부여된 연차에 대해서 1년 미만 퇴사 시에 입사년도로 재정산 가능한가요?(취업규칙에 없음)
2023. 9.25에 입사한 근로자(2024년도에는 3개 연차 발생하여 근로자가 소진함)
2024년도에는 회계년도 기준하여 15개 선지급 하였음(비례연차 사용x), 다만 2024년도 6월 28일에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사직원 제출함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총 9개 연차 발생함
취업규칙에 회계년도로 지급하고 입사년도로 퇴사시에 재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으나, 입사할 때 해당 내용은 고지함.
근로자는 현재 본인이 올해 15개 연차가 있다고 생각하여 남은 연차(3.5일)를 소진한다고 전달함
회사 측에서는 이미 사용한 9.5개 연차에 대해 -0.5개 연차는 따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을 예정이나, 입사년도 기준(9개)으로 계산하여 남은 연차는 없다고 안내하려 함.
이 경우에 1) 입사년도로 재정산에 문제가 없는지 2)회계년도로 선지급한 15개 연차에 대해 남은 연차(약 3.5일)를 다 보상해줘야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