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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벌잡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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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9월 3일까지 출근을 하고 남은 연차로 휴가로 돌린 후 9월 30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올해 근무 일수가 75%이므로 부여된 연차갯수도 19개가 아닌 14.25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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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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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에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19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작년 1년동안 80%를 출근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19개를 기준으로 하여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휴가는 이전 1년 기간의 근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지 다음 발생할 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까지 근로기간이 1년 중에 몇%였는지의

    비율로 나눠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전년도 1월 1일~8월31일 중 어느날이든지

    9월1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일이 발생하고

    9월2일 퇴사를 할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거나

    15일의 휴가를 사용한 날을 퇴사일로 할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에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전년도 출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하더라도 법정기준 이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고 이 연차휴가는 금년도 근무일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난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 입사일이 지난 경우 새로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결근일수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16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인 경우라면

    17.5.1. 15일, 18.5.1. 15일, 19.5.1. 16일 20.5.1. 16일, 21.5.1 17일

    이런식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근율 80%가 충족되는데 회사가 정확히 계산을 하였는지 우선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율은 출근일수를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각, 조퇴 등이 있더라도 출근 처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입니다.

    만약 출근율이 80%미만이라면 개근한 달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2018. 12. 28. 근로 기준정책과-8676)

    즉, 질문자님이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한다면 , 19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 연차는 관할 노동청의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0% 미만 연차휴가 부여

    휴직등으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거 1년 기간 동안 개근한 월의 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입사일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1년 이상 근무하신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비례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입사일로 이를 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일할해서 발생하지 않고, 1년에 한번 특정일(입사일, 또는 회계년도 기준시 1월 1일)에 1년치가 한번에 발생합니다. 입사년도, 연차부여 기준(입사일/회계년도) 등을 적어주시지 않아 정확히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퇴사시점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연차부여 개수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입사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신 연차 산정의 대략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는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연차(ex. 매년 1월 1일에 연차발생)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전년도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즉, 올해의 근로일수는 이미 발생한 연차 개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의 경우에도 1년의 기준을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올해의 출근율이 의미가 없고 올해의 출근율은 향후 1년을 채웠을 때 발생되는 원리입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3일까지 출근을 하고 남은 연차로 휴가로 돌린 후 9월 30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올해 근무 일수가 75%이므로 부여된 연차갯수도 19개가 아닌 14.25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필요해보입니다.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나, 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시점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재산정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정보확인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위 계산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가능기간으로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갯수가 19개면 19개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