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출세금계산서 취소 후 재발행 시 가산세안녕하세요.2024년 2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거래처의 내부 사유로 2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동일 금액을 5월자로 재발행 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금액 변동 없으며 물품도 이미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수정 발급 해야하는지요?저희 쪽도 가산세 대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