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세금계산서 취소 후 재발행 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2024년 2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거래처의 내부 사유로 2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동일 금액을 5월자로 재발행 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금액 변동 없으며 물품도 이미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수정 발급 해야하는지요?
저희 쪽도 가산세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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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2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고객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했으므로 가산세는 두 업체 모두 없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