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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취소 후 재발행 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2024년 2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거래처의 내부 사유로 2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동일 금액을 5월자로 재발행 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금액 변동 없으며 물품도 이미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수정 발급 해야하는지요?

  1. 저희 쪽도 가산세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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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2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고객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