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서명 없는 계약서 효력있나요?23년도 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원룸을 계약해서 사용중인데 26년에 대학 졸업이라 계약종료하고 퇴실할려고 연락을 해보니 27년도 까지 계약이 되어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차인(본인)은 계약서를 잃어버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부동산)에 계약서를 보여달라고하니 27년도 까지 계약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작성한 성명, 서명도 없고 주소는 잘못된 주소가 작성되어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칸도 공란이었습니다. 이 계약서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또한 임차인은 26년도에 방을 퇴실할 수 있나요?그리고 그전까지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23년~24년(대학교 2학년)까지 1차계약, 24~25년(대학교 3학년) 2차계약 이렇게 1년 단위로만 계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2년 계약으로 작성한 것도 의문인데 이것도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걸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