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서명 없는 계약서 효력있나요?
23년도 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원룸을 계약해서 사용중인데 26년에 대학 졸업이라 계약종료하고 퇴실할려고 연락을 해보니 27년도 까지 계약이 되어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차인(본인)은 계약서를 잃어버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부동산)에 계약서를 보여달라고하니 27년도 까지 계약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작성한 성명, 서명도 없고 주소는 잘못된 주소가 작성되어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칸도 공란이었습니다. 이 계약서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또한 임차인은 26년도에 방을 퇴실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전까지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23년~24년(대학교 2학년)까지 1차계약, 24~25년(대학교 3학년) 2차계약 이렇게 1년 단위로만 계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2년 계약으로 작성한 것도 의문인데 이것도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걸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 자체가 그동안 방식으로 성립한 것이 아닌 것이고 특히 전달받은 계약서상에 본인 성명이나 날인 등이 없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계약과 임대차 계약 기간도 다르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