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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홍학93
내추럴한홍학9323.04.23

전세계약서에 대리인 도장 등 없을 때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기본적인 상황>>

- 보증금 7,000만원( 중기청 80% 대출로 심사중)

- 위치는 영등포 원룸

- 29세대 건물,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16억

- 공동담보로 묶여있어 임대인 쪽에서 보증보험 가입 불가

- 대리인 대신 와서 계약서 작성하는데, 계약서 상 대리인의 이름/전화번호/사인, 도장 등 없음 (*대리인이 이 건물 관리인임 그래서 관리부장이라는 명시로 전화번호 있긴함)

- 위임장 계약날 눈으로 보긴 봄


<<질문>>

-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듣기로는, 위임장을 보고 확인해도 계약서 상에 대리인의 어떠한 서명도 없으면 안된다 효력이 없는거다. 라고 들었음. 고발해서 벌금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함// 위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위 공인중개사 말을 바탕으로 실제 계약한 중개사한테 말했더니, 문제가 없고 신뢰 부족한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함// 신뢰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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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날이 없다면 근거가 없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갖추어 적법한 대리인이 진행하는 계약시에는 임대인의 도장은 안찍어도 되지만 대리인의 도장은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등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도장 기재를 추가로 요구하면 될 부분인데 이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논쟁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사실상 계약해지의 문제가 실제 발생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듣기로는, 위임장을 보고 확인해도 계약서 상에 대리인의 어떠한 서명도 없으면 안된다 효력이 없는거다. 라고 들었음. 고발해서 벌금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함// 위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 상에 대리인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계약유효성 여부는 별도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위 공인중개사 말을 바탕으로 실제 계약한 중개사한테 말했더니, 문제가 없고 신뢰 부족한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함// 신뢰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대리인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말만 대리인일뿐 대리인을 증명하는 어떠한 서류도 없었다면 그계약의 무효를 주장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가능한한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실 때에는, 위임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한 위임장을 갖추어, 대리인의 주소성명 신분증을 지참,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계약상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숨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