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조심스러운대추나무
- 기업·회사법률Q. 회사가 근무지 변경 업무를 강제하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나요?근무지 A와 근무지 B가 있고, 저는 입사 당시 근무지 A로 출근하기로 이야기 된 사람입니다.근무지 A로의 출근시간은 15분 정도, 근무지 B로의 출근시간은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며 고정 교통비 지출이 증가합니다.팀장으로부터 '회사의 결정'이라며 근무지 B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부 넘겨받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변경 근무지로의 출퇴근 빈도, 출퇴근 방식(자차인지 대중교통인지 → 자차일 경우 해당 건물에 주차 등록하거나 유류대 필요), 이로 인한 처우의 개선 등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3차례 이상에 걸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10분도 시간이 되지 않는다'를 사유로 면담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기록은 모두 녹음 또는 채팅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저는 변경된 근무지로 주 몇일을 출근하게 되는지, 출퇴근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러한 업무 변경에 따른 처우는 어떻게 바뀌는지(현재 연봉 재계약 시즌입니다.), 변경된 근무지로 이동해야 할 때 이것은 사전에 일정조율이 가능한지 아니면 통보받으면 무조건 그곳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등을 전혀 모른채 근무지 변경이 필연적인 업무를 통보받는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근무지 변경이 조율과 대화의 영역이지 통보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통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많이들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 또한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이고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가 나름 원활할 때 구성원이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는것일 뿐이지, 지시로 인해 구성원이 무조건 감수해야하는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제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하면 회사는 저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에 '회사가 필요시 근무지 이전을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조율 없이 통보되는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질의드릴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면담할 수 없으니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저는 현재 이를 협의없이 수용하여 강제로 변경된 근무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절할 경우 암묵적으로 다른 불이익을 얻게 됨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어 회사생활을 계속하는것에 회의적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선택할 경우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직을 준비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회사의 요구를 거절함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권고사직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할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가 근무지 변경 업무를 강제하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나요?근무지 A와 근무지 B가 있고, 저는 입사 당시 근무지 A로 출근하기로 이야기 된 사람입니다.근무지 A로의 출근시간은 15분 정도, 근무지 B로의 출근시간은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며 고정 교통비 지출이 증가합니다.팀장으로부터 '회사의 결정'이라며 근무지 B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부 넘겨받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변경 근무지로의 출퇴근 빈도, 출퇴근 방식(자차인지 대중교통인지 → 자차일 경우 해당 건물에 주차 등록하거나 유류대 필요), 이로 인한 처우의 개선 등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3차례 이상에 걸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10분도 시간이 되지 않는다'를 사유로 면담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저는 변경된 근무지로 주 몇일을 출근하게 되는지, 출퇴근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러한 업무 변경에 따른 처우는 어떻게 바뀌는지(현재 연봉 재계약 시즌입니다.), 변경된 근무지로 이동해야 할 때 이것은 사전에 일정조율이 가능한지 아니면 통보받으면 무조건 그곳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등을 전혀 모른채 근무지 변경이 필연적인 업무를 통보받는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근무지 변경이 조율과 대화의 영역이지 통보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통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많이들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 또한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이고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가 나름 원활할 때 구성원이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는것일 뿐이지, 지시로 인해 구성원이 무조건 감수해야하는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제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하면 회사는 저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에 '회사가 필요시 근무지 이전을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조율 없이 통보되는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질의드릴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면담할 수 없으니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