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가 근무지 변경 업무를 강제하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나요?

  1. 근무지 A와 근무지 B가 있고, 저는 입사 당시 근무지 A로 출근하기로 이야기 된 사람입니다.

  2. 근무지 A로의 출근시간은 15분 정도, 근무지 B로의 출근시간은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며 고정 교통비 지출이 증가합니다.

  3. 팀장으로부터 '회사의 결정'이라며 근무지 B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부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4. 이러한 과정에서 변경 근무지로의 출퇴근 빈도, 출퇴근 방식(자차인지 대중교통인지 → 자차일 경우 해당 건물에 주차 등록하거나 유류대 필요), 이로 인한 처우의 개선 등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5. 3차례 이상에 걸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10분도 시간이 되지 않는다'를 사유로 면담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6. 저는 변경된 근무지로 주 몇일을 출근하게 되는지, 출퇴근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러한 업무 변경에 따른 처우는 어떻게 바뀌는지(현재 연봉 재계약 시즌입니다.), 변경된 근무지로 이동해야 할 때 이것은 사전에 일정조율이 가능한지 아니면 통보받으면 무조건 그곳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등을 전혀 모른채 근무지 변경이 필연적인 업무를 통보받는것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근무지 변경이 조율과 대화의 영역이지 통보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통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많이들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 또한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이고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가 나름 원활할 때 구성원이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는것일 뿐이지, 지시로 인해 구성원이 무조건 감수해야하는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7. 제가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하면 회사는 저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 취업규칙에 '회사가 필요시 근무지 이전을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조율 없이 통보되는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9. 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질의드릴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면담할 수 없으니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근무지변경을 강제로 하신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고 노동법 위반이라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남아있는다면 부서이동으로 보복조치도 있어서 참 회사생활이 쉽지 않은거 같아요 근무지 변경으로 1시간이상 옮겨지니 나중에 실업급여 받아서 퇴사하는것도 고려 해볼만 할꺼 같네요 ㅠㅠ

  • 회사가 근무지 변경 업무를 강제한다면 거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안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훨씬 안 좋은 부위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솔직히 많이 안 좋다고 봐요 참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 회사가 근무지 변경업무를 강제한다면 분명 거절할 권리도 사원에게 주어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권리가있다고 그것을 사용하고 안하고 문제는 다른문제죠 회사에서는 상부에 지시에 불응했다고 인사점수에 불이익을 줄것이고 분명 그 거절한 이유로인해 다른 불공평한 조치를 취할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대기업 통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