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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 통보 실업급여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에 근무지가 변경 될수 있다길래 그것에 대해 물었는데 구두로 A라는 근무지에 계속 근무 할꺼라고 하여서 이사도 A근무지 근처로 잡아서 출퇴근 거리 편도 20분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갑자기 1월2일부로 본사 출근 하라고 통보를 받게 되고 출퇴근 거리를 확인하니 1시간으로 뜨더라구요 근데 그곳이 출근길 차 막히는 곳이라 실제는 1시간30분정도 걸립니다. 근데 고용센터에서는 무조건 길찾기 기준 3시간이 찍혀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이 아예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참조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본사)으로 전근 명령을 받은 경우 + 거소지에서 본사로 출퇴근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가 증거자료로 입증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해당 사유 발생 사실 + 해당 요건 구비 사실을 전근 명령서 + 네이버 교통 시간 등으로 3시간 이상 소요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다만 길이 막히면 3시간 이상 걸린다 이런 것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리상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의 사정이 있더라도 네이버 길찾기 대중교통 이용시간 기준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왕복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