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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쏙독새289

영민한쏙독새289

사업장 이전이긴한데 애매한 상황이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A란 회사에 입사하였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저희 팀장님(다른회사 사장)의 B회사로 가야하거나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전 면접과 입사 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조금 다니다보니 자연스럽게 알게된 사실이였습니다.

B회사로 가야할경우 네이버 길찾기로 출퇴근 최단거리가 왕복 3시간2분이 찍힙니다.

제 입장에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여서 왕복 3시간이상일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것도 사업장 이전에 해당되는지,

단순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정규직으로 입사 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이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 아닌 퇴사 후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은 아니지만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상 이제와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이 아닌 전혀 별개의 회사로 재입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