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이전이긴한데 애매한 상황이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A란 회사에 입사하였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저희 팀장님(다른회사 사장)의 B회사로 가야하거나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전 면접과 입사 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조금 다니다보니 자연스럽게 알게된 사실이였습니다.
B회사로 가야할경우 네이버 길찾기로 출퇴근 최단거리가 왕복 3시간2분이 찍힙니다.
제 입장에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여서 왕복 3시간이상일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것도 사업장 이전에 해당되는지,
단순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정규직으로 입사 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이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 아닌 퇴사 후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은 아니지만 인사발령으로 인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상 이제와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이 아닌 전혀 별개의 회사로 재입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