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한달만에 그만두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4월4일 입사했습니다.
오늘 월급 날이였는데.. 갑자기 근무지가 변경 되서 근무가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때 근무지 선택지가 2군데 였고, 전 A를 선택했습니다. 입사 하자마자 일이 없어 타 부서로 지원을 다녔구요. 이젠 일방적으로 B 근무지로 출근하라네요..
일단 근무지 변경은 힘들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론 3개월 이상 이여야 실업급여? 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선 취업 사기 당한 기분이에요... ㅠ 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하고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지역 사업장 근무를 전제로 채용되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나, 사업장이 아에 폐쇄되었거나 근로계약에 근무지가 특정된게 아니라면 타 사업장으로 전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를 A라는 곳으로 특정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근무지 변경이 어렵습니다.
부당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여유있게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발령이라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부당한 인사이동 명령에 대하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전직(전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만일 인사권으로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그 전직의 정당성은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상 7-8개월 일하면 조건이 됩니다. 다만 18개월 이내에 복수의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해당 취업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지가 특정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업무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이 있는경우 필요성에 따른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거나 자발적 사유이지만 인정되는 예외 사유이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3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는 않으나 위의 일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