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퇴직 사유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가 A지역,B지역,C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저는 B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 내년 초에 B지역이 없어질 거라 A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선 제가 면허가 없어서 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네시간이고 자취를 하자기엔 이사지원비용, 기숙시 지원이 일절 없어 비용 부담이 크고, 그 외 업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거리 시간 증가(왕복 3시간)이면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B지역 사무실이 없어지기 전에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