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퇴직 사유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가 A지역,B지역,C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저는 B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 내년 초에 B지역이 없어질 거라 A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선 제가 면허가 없어서 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네시간이고 자취를 하자기엔 이사지원비용, 기숙시 지원이 일절 없어 비용 부담이 크고, 그 외 업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거리 시간 증가(왕복 3시간)이면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B지역 사무실이 없어지기 전에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통보를 받고 근무지 이전 전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이동이 확정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없어진다는 회사의 이야기만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