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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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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퇴직 사유에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가 A지역,B지역,C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저는 B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 내년 초에 B지역이 없어질 거라 A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선 제가 면허가 없어서 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네시간이고 자취를 하자기엔 이사지원비용, 기숙시 지원이 일절 없어 비용 부담이 크고, 그 외 업무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근무지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거리 시간 증가(왕복 3시간)이면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B지역 사무실이 없어지기 전에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통보를 받고 근무지 이전 전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이동이 확정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없어진다는 회사의 이야기만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