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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사마귀209
호기로운사마귀20924.03.15

야근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까요~?

먼저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먼저 근무환경 변경입니다

회사가 두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A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B 사업장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B 사업장 위치는 가깝습니다

저는 싫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동하라고 계속 하시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동할수 없으면 퇴사를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직급을 내려서 있는건 어떠냐고 까지 하셨습니다

2. 야근수당 미지급 입니다

해가 바뀌고 직급이 올라가며

야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했고,

한달에 적게는 4시간 많게는 30시간 야근을 했으면

한번도 야근수당을 받은적이 앖는데 이것이 임금 체불에 해당 될까요?!


위 조건들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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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은 근로자가 거부하면 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필요가 없으며,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2. 임금의 3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