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금 정산시 퇴직소득원징 항목질문회사원 A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2차례 진행한 이력이 있음첫 번째는 IRP가 아닌 퇴직금일반정산,두 번째는 IRP를 이용한 과세이연,세 번째는 최종정산이 남았는데,현재 최종정산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35번 기납부세액(또는 기과세이연세액)'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데중간정산 자료의 '42번 신고대상세액', '43번 이연퇴직소득세', '44번 차감원천징수세액'세 항목이 다 금액이 다르다고 할 때 어떤 걸 기재해야 하나요?어떤 은행은 이미 징수된 44번만 넣는게 맞다고 하는데어떤 은행은 44은 상관없고 이번 퇴직금 관련된 43번만 넣으면 된다그러고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기납부 또는 기과세이연이면 42번 전체를 넣으면 될 거 같기도 하고..은행마다 말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임금인데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경우가 있나요?*기본 전제 조건 설명*주야 3교대의 보안직입니다.당연히 3교대 근무다보니 월마다 실제 근무 시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그런데 항상 기본급여는 똑같이 주40시간 기준인 월229시간으로 책정이 되어 받고있는데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계약직 근무자는 임금 보전을 해주고있다.' 라고 설명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월정액임금?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고정 임금이란 뜻은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문제 상황 설명*현재 회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에 계산 실수가 있어 임금이 소액 밀린 상태입니다.말이 소액이지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꽤 큰 돈인데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1차 정정에서도 회사측에서는 약간의 반발이 있었고, 1차 소급에서 금액이 미지급 된 금액의 반정도 밖에 안들어왔습니다.2차 정정을 하기에 앞서 팀장님께 여쭤보니'너네는 계약직이라서 임금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연차 써도 월급 안깎고 근무 변경 때문에 시간 미달(229h) 되어도 다 받고 그랬을텐데 계속 정정신청 넣으면 회사에서 여태 연차 쓰거나 시간 못채운 것도 따지고 들 수 있으니 그냥 참으라' 고 얘기를 들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본 질문*1.계약서를 공개할 순 없지만(해도 되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통상임금 혹은 고정임금 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고정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나요? (고정 임금에 대해서는 입사시에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2. 1번 질문에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경우 여태 주던 고정임금에서 갑자기 노선을 틀어서 여태 과지급 되었던 부분을 회수해 갈 수 있나요?3. 2번 질문에 대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서회사에서 금액 환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 관계자들의 발언(계약직은 고정임금 보장) 및 기존 급여 지급 기준을 통해 방어가 가능한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해당 문제로 3개월을 골머리 썩다보니 퇴사 생각도 나고 너무 하루하루가 피폐해져가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