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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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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퇴직소득원징 항목질문

회사원 A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2차례 진행한 이력이 있음

첫 번째는 IRP가 아닌 퇴직금일반정산,

두 번째는 IRP를 이용한 과세이연,

세 번째는 최종정산이 남았는데,

현재 최종정산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35번 기납부세액(또는 기과세이연세액)'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데

중간정산 자료의 '42번 신고대상세액', '43번 이연퇴직소득세', '44번 차감원천징수세액'

세 항목이 다 금액이 다르다고 할 때 어떤 걸 기재해야 하나요?

어떤 은행은 이미 징수된 44번만 넣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 은행은 44은 상관없고 이번 퇴직금 관련된 43번만 넣으면 된다그러고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기납부 또는 기과세이연이면 42번 전체를 넣으면 될 거 같기도 하고..

은행마다 말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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