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 파기시 계약금 및 중개사 소개비왕초보 매수자입니다시골집을 구매할려고 중개사를 통해 소개 받았는데,,집이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로 아직 매도자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집이였어요명의 이전을 형제들간 구두로 약속 받고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계약할려 했는데,,중개사에서 계약금이라도 걸어놔야 빨리 진행될꺼라 몇번을 얘기하길래,, 매도자 계좌로 계약금 10%가 아닌 일부인 2백만원만 입금하고 중개사로부터 문자(계약금 내용)을 받았어요약 2주 넘어서 결국 형제간 불합의로 명의 이전 진행이 안됐고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알려왔어요계약입금시 중개사로부터 받은 문자(서류없이)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사백만원)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어요질문입니다~~매도인이 전화로 계약파기를 알려주면서 계약금을 깍아달라고 하는데,, 깍아줘야 하는지,, 얼마를 깍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개사 소개비를 저희가 챙겨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