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파기시 계약금 및 중개사 소개비
왕초보 매수자입니다
시골집을 구매할려고 중개사를 통해 소개 받았는데,,
집이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로 아직 매도자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집이였어요
명의 이전을 형제들간 구두로 약속 받고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계약할려 했는데,,
중개사에서 계약금이라도 걸어놔야 빨리 진행될꺼라 몇번을 얘기하길래,,
매도자 계좌로 계약금 10%가 아닌 일부인 2백만원만 입금하고 중개사로부터 문자(계약금 내용)을 받았어요
약 2주 넘어서 결국 형제간 불합의로 명의 이전 진행이 안됐고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알려왔어요
계약입금시 중개사로부터 받은 문자(서류없이)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사백만원)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어요
질문입니다~~
매도인이 전화로 계약파기를 알려주면서 계약금을 깍아달라고 하는데,, 깍아줘야 하는지,, 얼마를 깍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개사 소개비를 저희가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도인측 과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깍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사 소개비 역시 매도인측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