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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 가자
꽃길만 가자22.03.18

부동산 매매를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돈 지불 후 하자 발견시 돈 환불!!

집 매매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을 봤습니다.집이 괜찮아서 계약을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에게 계약한다 했습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 가 그집주인이 타지역에 거주하니 차비 명목으로 매매금액중 차비로50만원을 주라해서 입금 했습니다.하자 고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입금해야지만 된다고 단 입금한 후에 50만원을 돌려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후 시간이 흘러서 계약 하루전에 집에 정화조가 없다는 하자를 알았고 증거와 증인이 있어서 계약하지 않는다고 말 했는데 차마 돈 주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끝까지 숨길려고 한 집주인이..이럴 땐 50만원 돌려 받을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도 집주인이 고지 안 했고 숨겼다하면 그만일텐데..이런 부주의한 공인중개사와 양심없는 집주인한테 50만원도 돌려받고 처벌하는 방법 없을까요??덤으로 공인중개사,집주인한테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고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생각 할수록 잠이 안 오네요.코로나 시국이라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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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 건물의 하자 등 사유로 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도 가능하겠으나 처벌을 하거나 영업정지에 이르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계약상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형사 책임이 발생하고 이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만원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인 하자를 미고지한 매도인 측의 과실로 계약이 불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영업정지는 공인중개사가 하자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묵인한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단순히 하자를 미고지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