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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전세집을 알아볼려고


오즈의집 어플로 부동산 중계인을 만나 미팅 후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금 100만원 걸어놀았습니다.


다음날 또 다른 미팅이 잡혀있었고 저의 변심으로 다른 마음에 드는


집을 찿아서 그 전 부동산 중계인한테 계약 취소 알렸습니다.


근데 처음 가계약금을 걸어 놓을때 부동산 중계인이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본등본을 고지를 안한


상태로 100만원을 송금했는데..지금 중계인은 저의 단순 변심때문에 기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 었다고 애기하는데..이런 경우 되돌려받을수 없을까요?


지금 계약한 중계인분은 처음 건출물대장 등기본등본을 고지를 안한 상태이니


구청에 민원 넣겠다고 하면 되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할 때에 본건 계약을 하기 전에 중개인이 전세 물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중개설명을 해서 거기에 동의하여 가계약금을 송금한 것일 테지요. 이것은 일단 계약을 성립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은 단슴변심에 의해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그러한 등기부등본이나 임차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약서에 첨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계약조건, 그외 계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고지했고 중개의뢰인이 확인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송금한 후인 임차인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가볍게 여기어 계약취소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하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주택에 대한 계약할수 있도록 우선 잡아두는 목적으로 지급합니다. 보통은 10~20만원으로 하구요, 질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아직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도 협의한 내용이 없으므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몰수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된 계약금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도 얘기한적 없고 사실상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기에 가계약금 몰수를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