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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물소77

견실한물소77

가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계약서나 사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정이 생겨 그 집 계약을 못하게 되어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공인중개사에서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입금만 했는데 못돌려받는 건가요?????변호사 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않겠다고 약정하거나 고지받은게 아니라면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