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가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계약서나 사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정이 생겨 그 집 계약을 못하게 되어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공인중개사에서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입금만 했는데 못돌려받는 건가요?????변호사 님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않겠다고 약정하거나 고지받은게 아니라면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