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없이 가계약 200을 집주인에게 입금했는데 가계약 취소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 취소시 반환 안된다는 문자등의 내용은 전혀 받지 않았구요

공인중개사가 소개해준 호수가 알고보니 위아래 같은호수 경매 엄청나와있고 난장판된 건물이더라구요

그래서 가계약 취소하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관련하여 취소 시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하였고 그 이후에 취소를 하는 경우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