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가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신축아파트라 등기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문의하였고 부동산 중개로 가계약금을 보내고 가계약 한 상황.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 부동산에 공급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이틀째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전세계약 안한다하고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 그저서야 공급계약서를 보내줌. 이런 사유로 전세계약 가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단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물건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단지 공급계약서 제출이 다소 늦어진 정도이므로 적법한 해제사유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