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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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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가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신축아파트라 등기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위해 부동산에 문의하였고 부동산 중개로 가계약금을 보내고 가계약 한 상황.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 부동산에 공급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이틀째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전세계약 안한다하고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 그저서야 공급계약서를 보내줌. 이런 사유로 전세계약 가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급계약서 제공을 지체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하자가 있다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은 어려워 보입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계약을 한 뒤에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로 위 계약서의 미제공을 이유로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단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물건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단지 공급계약서 제출이 다소 늦어진 정도이므로 적법한 해제사유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