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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느시148
깔끔한느시14823.12.25

전세가계약금 반환 될까요?????

빈집을 보고 가계약금 입금해놓고 내일 계약서 쓰는날입니다

저희는 2월6일 입주인데

집주인 분이 부동산 중개사한테도 말 안하고 저희가 집보고 난 뒤부터 단기월세를 받아 2월5일 까지 계약했다고 하네요

그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럴경우 제가 집을 봤을 현상태 그대로의 계약도 아니고 너무 찝찝해서 그런데 가계약금 입금한걸 돌려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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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만 보면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기 전 즉 주택을 인도받기전에 단기 임대를 진행한 만큼 질문자님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가계약금이 단순히 구체적인 합의없이 주택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소액이라면 반환 및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계약금성격의 가계약금이라면 사실상 반환 및 해지가 쉽지은 않아보입니다, 일단 중개사를 통해 상대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보시고 합의 해지하는 쪽으로 유도하셔야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질문을 주셨군요. 전세가계약금은 전세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의 성립 여부와 파기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강제력이나 사기로 인해 계약한 경우, 목적물이 소유권이 없거나 법률상 금지된 경우 등에는 계약이 무효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서에 특정 조건을 달아두었는데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예: 전세대출 승인 거절), 목적물에 하자나 문제가 있는 경우 (예: 목적물 소유권 분쟁),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거부) 등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단기월세를 받아 목적물의 상태가 변화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 파기 사유를 확인하고, 가계약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승인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거절 통보서나 문자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가계약 해제 통지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 이때, 구두로만 통지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이나,서류 등 증거 자료를 잘 보관 하셔야 합니다.또한, 가계약금 반환 청구서에는 계약 파기 사유와 증거, 가계약금 반환 요구 금액과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청구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이나 중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럴경우 제가 집을 봤을 현상태 그대로의 계약도 아니고 너무 찝찝해서 그런데 가계약금 입금한걸 돌려받을수 있나요 ?

    ==> 가계약금 반환 조건이 되지 않지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2월6일까지만 비워주면 된다고 생각하셨나봅니다

    정 찝찝하면 부동산에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송금 당시 임대인이 말하지 않은 부분으로 협의하여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단기 월세 임차인이 있었다고 말해 주었다면 본인이 가계약금은 보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빈집이어서 집 내부를 모두 확인 할 수 있었고 단기 월세 임차인이 2월 5일에 퇴거 한다고 되어서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 했을 겁니다.

    해결이 잘 되질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