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1억4천 다가구주택을 보고왔습니다 직장 근처로 집을 잡는거라 급한마음에 부동산에서 인적사항 및 잔금일자, 잔금액 적은 종이를 나눠갖고(가계약금 반환 관련 내용 없음) 집에 돌아온 후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도 안되고 여러모로 불안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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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정리가 되었다면 이는 해약금으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 하자가 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