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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순진무구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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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1억4천 다가구주택을 보고왔습니다 직장 근처로 집을 잡는거라 급한마음에 부동산에서 인적사항 및 잔금일자, 잔금액 적은 종이를 나눠갖고(가계약금 반환 관련 내용 없음) 집에 돌아온 후 가계약금 3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도 안되고 여러모로 불안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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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거나 정리가 되었다면 이는 해약금으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 하자가 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