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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6.03.18
Q.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데요
입사할때 공휴일은 모두 쉰다고 했었는데이번 3월2일 대체휴일에 근무하고 다른날 쉬라고 하더라고요앞으로 5월.6월에도 공휴일이 있는데 그때도 그래야 한다는데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기타 조항에,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견될 수 있음.이런 문구가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