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데요

입사할때 공휴일은 모두 쉰다고 했었는데

이번 3월2일 대체휴일에 근무하고 다른날 쉬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5월.6월에도 공휴일이 있는데 그때도 그래야 한다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기타 조항에,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견될 수 있음.

이런 문구가 있긴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다른 날에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유효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 대체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인 3월 2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3월 2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대서는

    1.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법정공휴일 대체 휴일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조치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다부당합니다.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합의 서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