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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24.07.27
Q.
미성년자와 중고거래를 진행하려합니다.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중고거래는 거래 이후 이유 불문하고 취소 및 환불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방지하려합니다.거래 동의서를 작성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동의서를 직접 제작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부모와 통화 후 부모에게 입금 요구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지와 1의 궁금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