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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눈부신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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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중고거래를 진행하려합니다.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중고거래는 거래 이후 이유 불문하고 취소 및 환불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방지하려합니다.

  1. 거래 동의서를 작성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동의서를 직접 제작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3. 부모와 통화 후 부모에게 입금 요구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지와 1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직접 제작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진행하면 부모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방식으로 부모의 동의를 확인받는 것이라면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의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