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부모님 대행 사용) 취소 되나요?
법률 대리인인 부모가 허락을 해야하는 정도의
금액 50만원 이상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려 합니다.
판매자인 저는 부모님과의 통화를 요청 하였고 그 부모가 실제 부모가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이기에 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부모행세를 하는건 안된다"
라고 미리 고지는 하였습니다.
만약 실제 부모님의 등장으로 취소를 요청 할 경우 취소를 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가짜로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사술을 사용했다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기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위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보호자가 나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