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 판매자가 한 판매는 취소될 수 있고, 어머니가 “거래하지 말라/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취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소급 무효) 티켓은 돌려주고, 돈은 환불하는 정산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거래취소를 안 한다’고 버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판매자 측)이 취소를 하면 거래는 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이미 티켓을 받았는데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안전결제라면 플랫폼 절차대로 취소·환불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거래 취소는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