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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관대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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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를 안 받은 미성년자의 물건 판매

번개장터에서 안전결제로 판매자에게서 티켓을 구매했는데 미성년자인 판매자의 어머니가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판매자는 처음부터 부모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답니다 제가 만약 거래취소를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저도 미성년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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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취소 가능한 것이 아니며 본인이 처분 가능한 재산 내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뒤늦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거부하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본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그 취소 여부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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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 판매자가 한 판매는 ​취소될 수 있고​, 어머니가 “거래하지 말라/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취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소급 무효) ​티켓은 돌려주고, 돈은 환불​하는 정산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거래취소를 안 한다’고 버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판매자 측)이 취소를 하면 거래는 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이미 티켓을 받았는데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안전결제라면 ​플랫폼 절차대로 취소·환불​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거래 취소는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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