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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인터넷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매 했을 때, 이 물건의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이미 구매 완료 처리가 됐어도 가능할까요? 흔히 말하는 현질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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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취소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물건의 판매자에게 미성년자에 의한 구매임을 밝히고 계약의 취소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후 반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구매 완료 처리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주로 용돈)을 사용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의 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