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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고가의 물건의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가 부모 모르게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 부모가 할부를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결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민법 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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